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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40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착수 및 완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타당성 검토의 장기화로 인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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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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