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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3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6-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이자 보호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을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ㆍ회복ㆍ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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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1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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