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38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6-04-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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