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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38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4-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기술개발 지원 및 철강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사항에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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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정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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