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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37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4-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그러나 현행법 제5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재직 중 수사ㆍ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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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한준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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