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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3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4-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ㆍ인건비의 상승, 경기둔화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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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수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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