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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29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8-2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화 요구와 함께 환자식 즉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특별한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질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그에 맞는 특성화된 관리가 요구됨. 이에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37조 및 제41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백종헌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8.20
소관위 의결2026.03.13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69
찬성
0
반대
1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2 · 반 0 · 불참 40
국민의힘40 · 반 0 · 불참 65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4
무소속2 · 반 0 · 기 1 · 불참 4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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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6
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김건강선영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충권백종헌서범수서천호성일종안상훈안철수유영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김종민
불참 118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대식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서지영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은석최형두용혜인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맹성규문대림문정복민병덕박정현박지원박홍근부승찬서삼석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재정이학영정동영정성호조인철천준호한병도허성무허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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