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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36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4-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 체계는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계통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농협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간 연계ㆍ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지역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중앙집권적인 현행 농협 구조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ㆍ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지역조합-광역시ㆍ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ㆍ도 단위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및 유통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제사업과 보건ㆍ의료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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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1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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