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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35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고 대체가 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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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배준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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