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34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을 대상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활은 전통행사 및 체육ㆍ레저 활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지ㆍ운반ㆍ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활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를 예방ㆍ대응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활을 현행법상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활 및 화살의 휴대ㆍ운반 방법을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활과 관련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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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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