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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3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50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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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예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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