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34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7제4항 및 제42조의10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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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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