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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33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 2026-04-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 청소년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청소년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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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정춘생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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