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3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4-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 신청 전에 수급권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수급권자의 발굴ㆍ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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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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