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3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4-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에 관한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는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존적인 구조를 해소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권리를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직원의 처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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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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