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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3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4-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인구 분포,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수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별ㆍ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지정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 시 실제 의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교하게 파악하여 해당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고 지원이 가장 절실한 지역을 선별하여 의료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도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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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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