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9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제안 2025-03-1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5.03.19
소관위 의결2026.04.17
법사위 의결2026.04.17
본회의 의결2026.04.18
공포2026.04.28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8
찬성
1
반대
14
기권
2026-04-1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4 · 반 1 · 기 9 · 불참 18
국민의힘찬 68 · 반 0 · 기 3 · 불참 34
조국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12
무소속찬 1 · 반 0 · 기 2 · 불참 4
진보당찬 0 · 반 0 · 불참 4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94명
최혁진이준석김건강명구강선영구자근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맹성규모경종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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