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319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4-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적으로 약 63만여 필지(약 54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여의도의 약 188배 규모로, 국내 국토 면적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준임. 이와 같은 미등기 사정토지는 관리 주체가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그 결과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불법 투기, 위험물 적재, 악취 발생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공개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지연ㆍ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미등기 사정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정토지 명의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등기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관리 주체가 없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 토지 권리관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사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잠정적으로 귀속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쓰레기 투기와 무단 점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와 제15조의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할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결정의 효력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13조까지). 라. 미등기 사정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또는 상속받은 사람은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주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기한 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지는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사정토지 대상의 확정 고시 전이라도 사정토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사정토지를 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종오진보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