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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3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4-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독감(AI)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해마다 AI가 발생하는 농장이 주변에 있는 여러 농장을 감염시켜 피해를 확산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알면서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상대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방역 시설ㆍ도구 구입과 관리ㆍ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실효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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