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29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례시를 둘 수 있는 인구수의 기준이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복지 혜택 확대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제1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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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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