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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28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은 살인ㆍ폭행ㆍ강간ㆍ강도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이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하는 데 제약이 있음. 특히, 범죄의 양상은 사회 변화에 따라 급속히 다양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져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형의 감면이 되는 대상 범죄를 특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의 감면이 되는 특정 범죄를 삭제하여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며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리력 행사가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의 소극적 대처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각 호 삭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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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석기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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