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2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각종 지원 특례를 적용해서 인구감소 예방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행정동 단위에서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예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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