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270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4-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이나 관련 제도의 도입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디자인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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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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