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26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4-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사교육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거나 그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라. 학원이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임원 또는 강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9호의2 신설).
마.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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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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