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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4-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전 주기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제조 공급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간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연구ㆍ인력개발 확대를 유인할 세제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은 국제 수준의 품질ㆍ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ㆍ기술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수주 시점의 불확실성과 장주기 산업 구조로 인해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의 공급망에서 초기 투자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율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핵심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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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형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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