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2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4-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불법촬영물등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그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내대리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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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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