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2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4-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 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및 제130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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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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