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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2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4-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 기한(14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43조제6항제1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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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한홍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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