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4-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의 경제 안보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적극 도입 중에 있음.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에 직면해 있음.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실질적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