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2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4-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서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기 시작 전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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