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2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4-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한창민사회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