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2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4-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거나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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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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