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19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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