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700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2-2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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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2.27
소관위 의결2026.03.11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6.18
공포2026.07.07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1
찬성
0
반대
9
기권
2026-06-1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1 · 반 0 · 기 2 · 불참 29
국민의힘82 · 반 0 · 기 7 · 불참 16
조국혁신당11 · 반 0 · 불참 1
무소속5 · 반 0 · 불참 2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27
김병기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9
강선영김민전김소희박수영유상범윤영석최은석곽상언이소영
불참 49
강선우장경태이주영권성동김기웅김은혜김태호박정훈박준태배준영송언석유용원이상휘장동혁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호영최형두서왕진김윤김교흥김남희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용민김윤덕박민규박선원박홍근부승찬서영석안규백안도걸윤건영윤준병윤호중이광희이연희이재정이정헌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태호최기상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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