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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18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청 지도 수단 중 어느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OTT 플랫폼별로 키즈프로필이나 프로필 잠금, 시청 내역 모니터링 등 청소년 보호 장치 도입 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특히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적 통제가 곤란하여 그 활용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4항 및 제53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승수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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