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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17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분리조치가 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여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여 보호자의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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