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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17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채용시장에서 임금이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시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직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정보인 임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채용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 불일치가 발생하여 조기 이직, 재취업 준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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