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1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의 표명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공개매수 상황에서 발행인 이사의 「상법」에 따른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도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8조 및 제16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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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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