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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14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발생한 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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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성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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