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1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하는 경우 국가와 도가 관련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규정에 그쳐 제주산 농수산물의 육지 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추가 운송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제주지역은 화물운송의 해상운송 의존도가 99.1%에 이르고, 제주항 화물 집중도도 84.3%로 높아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상시화되어 있으며, 도민의 추가 물류비 부담은 연간 약 1,089억 원 규모로 분석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지역 물류비 문제를 넘어 제주도민이 다른 지역 주민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유통여건을 보장받을 권익과, 국민이 제주산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또한 제주산 농산물은 매년 약 100만 톤이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고, 해상물류비만 700억 원을 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제주 농수산물의 반출 여건은 제주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내 소비지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 수급의 예측가능성 및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임. 따라서 제주산 농수산물의 원활한 반출을 지원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실질적 유통접근 여건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과 국가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공공적 책무에 해당함.
그럼에도 현행 규정상 국비 지원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해상운송비 국비 직접 지원은 장기간 반영되지 못하였고, 물류통계 미비와 지원기준 불명확성도 제도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한편, 스코틀랜드는 RET(Road Equivalent Tariff) 제도를 통하여 도서지역 운임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고, 오키나와현도 운송비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추가 운송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9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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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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