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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12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주류ㆍ마약류ㆍ환각물질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체 음주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다수의 인원을 수송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주류등의 섭취ㆍ사용등의 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6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희정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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