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4-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정의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0년부터 울산, 전주ㆍ완주, 안산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배관사업 추진 시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해석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부의 청정수소 발전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다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4.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