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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121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4-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노무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의 경우 대부분 상업보험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형동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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