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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1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4-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에서 사망자가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보아, 책임자 점검의 범위가 작업환경을 넘어 실질적 상류 공간까지 포함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1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의 안전ㆍ위생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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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위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4.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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