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09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4-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의 인허가 사무 및 출입ㆍ검사 등 관리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출입ㆍ검사 및 행정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단속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심사 시 선박ㆍ시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실지 확인’ 업무와 적정 처리 여부를 감시하는 ‘출입ㆍ검사’ 업무는 함정ㆍ인력 등 현장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현장 집행 역량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감독까지 행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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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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