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89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통상부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 방안 수립 및 사업재편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관련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다. 주채권은행이 승인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라. 지원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3제4항 신설).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8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12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1
찬성
5
반대
3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2 · 반 0 · 기 1 · 불참 39
국민의힘찬 44 · 반 1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 기 1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0 · 반 3 · 기 1
개혁신당찬 0 · 반 0 · 불참 3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1명
김종민이춘석조정식최혁진강대식강선영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정재박덕흠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종배이철규이헌승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지연최형두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기헌송재봉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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