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808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권 독립 외에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못함에 따라 여전히 집행부 소속 공무원과의 교류 또는 파견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의미의 인사권 독립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고, 집행기관 파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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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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