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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08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4-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사용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만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감시ㆍ조사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에 대한 정보 수집, 관련 협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위해방지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46조제1항제9호 신설 및 제4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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