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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807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의 제한에 관한 법률 목록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9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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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4.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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