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788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다가 그 미청구·미신청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스토킹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문이나 스토킹행위의 동기·경위 등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령·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13 및 제17조의14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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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30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6.03.31
공포2026.04.2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3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3-31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2 · 반 0 · 불참 30
국민의힘67 · 반 0 · 불참 38
조국혁신당12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3
진보당4 · 반 0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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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1
이춘석장경태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준석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영석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헌승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배숙조승환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태준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종식황명선황정아
불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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